고빌딩 2017.10.24 14:24

2007년10월1일 입사를 했고, 회사에서 정년이라고 2017년 2월1일 생일을 기점으로 촉탁으로 전환했습니다.퇴직금정산은 했습니다.

질문1. 연차지급은 촉탁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하는지요

질문2.촉탁을 기점으로 연차가 시작된다면 2016년10월,11월,12월2017년1월분 연차는 어떻게 처리 되는건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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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31 19: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촉탁근로계약상 기존 근속기간을 반영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정년퇴직으로 근로계약은 단절됩니다. 따라서 촉탁근로계약기간은 새롭게 기산됩니다.

    2. 상담내용으로 볼 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016930일 이후 자투리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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