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0월1일 입사를 했고, 회사에서 정년이라고 2017년 2월1일 생일을 기점으로 촉탁으로 전환했습니다.퇴직금정산은 했습니다.
질문1. 연차지급은 촉탁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하는지요
질문2.촉탁을 기점으로 연차가 시작된다면 2016년10월,11월,12월2017년1월분 연차는 어떻게 처리 되는건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7년10월1일 입사를 했고, 회사에서 정년이라고 2017년 2월1일 생일을 기점으로 촉탁으로 전환했습니다.퇴직금정산은 했습니다.
질문1. 연차지급은 촉탁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하는지요
질문2.촉탁을 기점으로 연차가 시작된다면 2016년10월,11월,12월2017년1월분 연차는 어떻게 처리 되는건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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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지연 및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1 | 2017.11.14 | 662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계약 위반 1 | 2017.11.13 | 474 | |
임금·퇴직금 | 질문입니다. 1 | 2017.11.13 | 111 | |
휴일·휴가 | 사대보험 미가입, 주 48시간 근무, 2개월차는 유급휴가 적용이 안... 1 | 2017.11.13 | 881 | |
임금·퇴직금 |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과 임금지급 1 | 2017.11.13 | 2031 | |
최저임금 | 2018년 최저임금 계산문의입니다. 1 | 2017.11.13 | 1730 | |
비정규직 | 수습기간 평가미달인한 퇴사 1 | 2017.11.13 | 485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포괄임금제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7.11.13 | 46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내용 변경 질문드립니다 1 | 2017.11.13 | 413 | |
산업재해 | 질문입니다. 1 | 2017.11.13 | 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체불 1 | 2017.11.13 | 169 | |
휴일·휴가 | 연봉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방법 2 | 2017.11.13 | 178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휴계시간 1 | 2017.11.12 | 1499 | |
해고·징계 |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부당해고 1 | 2017.11.12 | 432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 2017.11.12 | 91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신고와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1 | 2017.11.11 | 524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경비원(보안원)의 월급여 계산 좀 해 주세요. 2 | 2017.11.10 | 1789 | |
임금·퇴직금 | 퇴직 희망일까지 기간중 상여금 수령 가능여부 1 | 2017.11.10 | 297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관련 2 | 2017.11.10 | 4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1 | 2017.11.10 | 3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촉탁근로계약상 기존 근속기간을 반영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정년퇴직으로 근로계약은 단절됩니다. 따라서 촉탁근로계약기간은 새롭게 기산됩니다.
2. 상담내용으로 볼 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9월 30일 이후 자투리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