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콩 2017.10.24 14:48


입사 전 협의때도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도 연봉 + 인센티브로 말했습니다.

인센티브 금액이나 매달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의논한 바가 없으나

저는 2800전후 연봉으로 협상하려고 하였고

대표님은 2500 + 인센티브로 제시한 연봉과 수령금액이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사 후 첫달 월급은 인센티브가 포함된 금액으로 나온듯합니다.

한달은 온전히 채우지 못했고 수령액이 183만원 수령했습니다.

이후에는 매달 182만원 정도 월급을 수령했는데, 한달을 채우지 못한 첫달보다 오히려 실수령액이 줄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명 후 교부 받지 못했고, 인센티브 부분은 공란이었습니다.

협의한 내용은 구두라 따로 증빙 자료는 없으나, 첫달에 이상하게 금액이 많았고, 급여명세서는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월급통장을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다가 은행에서 처음 급여를 찍어보면서 알았습니다.

명절 상여로 돈을 따로 지급받기는 했으나, 9개월동안 인센티브를 첫달과 명절 전에만 주신것도 조금 의아합니다.

저에게 구두로 말씀해주실 때는 연봉기준으로 월급이 나가고, 매출로 인센티브를 책정해서 제가 제시한 연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인센티브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

급여관련 면담시에 첫달과 명절 전 상여로 입금된 금액이 협의된 인센티브로 답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어긋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온전히 세금을 제하고 200이상을 받고 싶어서 제시한 연봉인데, 뭔가 계산법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1. 연봉 협상시 2800 전후로 받고 싶다고 말했으나, 기본연봉 2500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구두로 협의함

2.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 2500만원으로 적고 인센티브를 따로 준다고 명시되어있으나 정확히 몇%인지, 언제 지급되는지 적혀있지 않음

3. 근로계약서는 서명 후 교부받지 못하고 회사측만 가지고 있음

4. 근로 계약서 작성 후 9개월 만에 해당 내용 확인하여서, 면담 받을 생각임

5. 첫달과 9월 월급을 받는 날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음. (첫달은 매달 급여와 금액이 다르고, 9월에는 추가로 명절이라고 인센티브 주심)

6. 매달 부족한 인센티브 금액을 지금 정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 (계산 방식은 모르나 대충  매달 20만원정도로 생각됨. )

7. 매출 대비 인센티브라고 하였는데, 입사 후부터 매출이 꾸준히 늘어서 지금은 첫 입사 대비 2배정도 매출을 올림.


부족한 인센티브를 받고 싶은데 제가 뭐라고 잘 정리해서 말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1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와 사용자 사이에 연간임금총액 2500만원을 급여로 하고 그 외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사용자가 약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근거로 보면 월 약 208만원의 급여액을 기본급으로 지급받고 그 외 성과급을 지급받았어야 하는데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입사 당시 성과급 지급을 약속하고 지급요건과 지급액지급방법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성과급 미지급금을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해당 근로계약서가 귀하에게 없다는 점입니다.

     

    우선 이에 대해 입증할 방법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와 대화를 시도하여 해당 대화 과정에서 사용자가 성과급의 지급약속을 했었다는 점을 녹취하는 방법이라도 사용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내용을 입증해야 귀하의 성과급 지급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직 1 2017.11.06 710
고용보험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1 2017.11.06 623
근로계약 여러사업장에서 노동을하고 임금은 한 사업장에서 받을 경우 1 2017.11.06 274
근로계약 사무직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산정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7.11.06 933
근로계약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2017.11.06 4965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 문의 1 2017.11.06 2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1.06 304
산업재해 산재처리가 되는지 여쭙니다 1 2017.11.06 300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금 관련소송중 피해에대한 구제 2017.11.06 608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약정휴일 1 2017.11.05 518
노동조합 신생조합 단협관련 질문입니다 1 2017.11.04 169
임금·퇴직금 재직시 수당 청구 소급 적용 기간 1 2017.11.04 1074
임금·퇴직금 세금 3.3% 떼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1 2017.11.04 2177
임금·퇴직금 출근 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 할 수 있나요? 1 2017.11.04 2378
최저임금 말도안되는 이유로 최저시급을 달라며 협박합니다. 1 2017.11.04 272
휴일·휴가 시간외수당 1 2017.11.04 236
임금·퇴직금 부당한 대우로 퇴직을 신청하니 감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1 2017.11.04 3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안 쓴상태에서의 현재상황. 1 2017.11.03 937
임금·퇴직금 사립대학 정규직 전환..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여부 1 2017.11.03 1592
기타 기간제 근무 근속 기간 산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1.03 531
Board Pagination Prev 1 ...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