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나무 2017.10.24 15:48

회사에서 최저임금으로 월급여 125만원으로 월194시간(월 이틀 무급휴가) 근무중이며

초과근무는 없습니다


이번에 회사가 어려워 단축근무(단축근무 동의함)를 하게 되어


이번에  13일만 실근무(1주일에 3일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에서 산정하는것과 비교좀 하려 합니다


1. 계산방식으로는..

1) (24시간+4.8(주휴))*4.34 = 125시간 * (125만원/194) = 805,412원

 2) 125만원/28일*20일(주3일근무로 근무하지 않는 2일*4주=8일만 제외) = 892,857원


2. 만일 주3일 이라는 일률적인 시간이 아닌 , 1주차 1일, 2주차 3일, 등 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13일 근무할때

   위 1번의 계산방식이 아닌 어떤방식으로 하면 주휴수당이 각주마다 달라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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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1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번의 산정방식으로 통상시급을 구하고 이에 축소된 귀하의 월 근로시간(주휴포함)총시간수를 곱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번 방식일 경우 실근무일수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거나 유급휴일이 과도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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