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첨지 2017.10.24 22:17

각기 다른 회사를 3번 다녔습니다.

세 회사 모두 인턴으로 4대보험 가입 후 3개월, 3개월, 6개월을 연속해서 다녔습니다.

첫 회사에서 두번째 회사로 이직시 주말을 쉬고 월요일부터 출근했고, 세번째 회사로 옮길 때는 3주정도 쉬고 다시 근무했습니다.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의 실 근무일 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니 요건에는 충족되는 듯 합니다.


질문은, 6개월 인턴 근무 후, 정직원 전환은 어려우나 인턴계약 연장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정직원이 되지 못하면 월급이 적은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은 그만하고, 다른 회사를 통해 정직원으로 취업하길 원합니다.

퇴사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 남았고, 회사에도 '정직원 전환 불가, 인턴 연장만 가능할 시' 퇴사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재취업을 하기 위해 조금의 준비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인턴 월급이 적은 관계로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해 취업하기까지 생활비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취업 의사는 분명히 있으나, 준비기간동안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제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령이 가능하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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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1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 사업장에서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낮은 근로조건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이나고용형태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사용자가 해당 인턴기간 만료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을 약속하였던 사실이 있다면 인턴근로기간 만료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을 하지 않고 인턴근로자로 계약 갱신을 하려는 행위는 기존의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 되는 만큼 이를 이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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