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원청사업장에서 5년째 파견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그 동안 소속파견업체만 바뀐체 A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소속 용역업체를 변경한 경우에도 2년 초과시에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비슷한 사례의 판례가 있어서 첨부드립니다.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다222794 판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2172

이 경우랑 매우 유사합니다.

원청에서 업무지시를 받고, 매일업무보고를 하고 휴가를 쓸때 파견업체가 아닌 원청에 말을하고 업무지시를 받습니다.

다만 저는 더 긴 기간인 만 4년 11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이럴 경우 파견근무 2년 초과시 직접고용의무가 생긴다면 

직접고용시 기간제 근로자가 되는지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24781

http://www.elabor.co.kr/sub2.asp?vtype=read&inx=1&b_code=&b_cate=&b_idx=31916&sch_opt1=0&sch_opt2=0&page_count=1&keyword=%C6%C4%B0%DF&keyword_like_ck=1

구 파견법 적용시에는 이런 판례가 있는데 

현 파견법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관계가 개시' 된다고 써져 있어서

어떤 경우가 맞는지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청회사 노무사와 상담을 하였는데 파견업체가 바뀌면 2년이 지나도 상관없다고만 말을 하고있어서

이 경우에는 어떤 곳에 중재요청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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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1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조의 2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소속 파견업체를 변경하거나 또는 업무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할지라도 파견기간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동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용사업주가 진성도급이라고 하여 귀하에 대해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귀하와 근로계약한 회사의 관리자를 통해서만 계속하여 지시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만을 해당 귀하와 근로계약한 회사에 위탁하고 도급비를 지급했다면 해당 고용관계는 도급계약으로 파견이 아닌 만큼 귀하와 근로계약한 도급사가 여러번 바뀌더라도 사용사업주인 원청이 귀하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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