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 2017.10.26 13:03

근로자 4인의 소기업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없으며 급여는 기본급과 잔업을 포함한 월급제로 230만원을 실수령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장이 국민연금을 1회 연체한 통지서를 통해서 최저임금으로 신고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돠었습니다. 사장에게 문의하자 연체된 금액은 추후 납부하였다고 하였습니다만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납부액이 42,240원으로 최저수준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선 7만원대로 납부해왔습니다. 또한 이번에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는데 역시 최저임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추후 퇴직 시 정상액수보다 적게 납부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부족분을 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가 없고 그에 따라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퇴직 후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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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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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1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사용자가 귀하의 소득액을 축소 신고하여 정상적이라면 납부했어야 할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분과 실제 최저임금 기준으로 신고하여 납부한 사용자 부담분과의 차액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정상신고 하여 관할 공단에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당 사회보험료 부담분은 임금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돌려 받기는 쉽지 않으며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민사적 조치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사용자가 최저임금으로 소득신고한 신고액과 무관하게 실제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3년 이내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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