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회사가 B회사를 인수하는데 B회사의 근로자들은 소속 사업장 변경에 대한 직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속 사업장 변경에 대한 직원 동의 주체는 B회사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하는 업체에서 직원들의 소속 사업장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2.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B회사가 A회사에게 인수할때 정보제공을 제한적으로 하여서 A회사에 영업손실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제한적 정보제공 등에 따른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17.11.01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영업의 양도 양수에 따라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될 경우 당연히 소속이 변경되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인수하는 사업장의 재무 및 경영상태가 부실함에도 이를 숨기고 위계로 인해 인수대상이 된 사업장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후 해당 사업장의 경영위기로 인수된 사업장에서 소속이 변경된 근로자들이 구체적인 손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위법과 근로자의 손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솔솔솔 2017.11.01 18:00작성

    1번 질문에서 소속 사업장 변경에 따라서 양동하는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는게 맞습니까?

  • 상담소 2017.11.02 11:06작성
    b회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솔솔솔 2017.11.03 15:51작성

    2번 답변에서 근로자들이 구체적인 손해를 입을 경우 외에, 양수받는 회사가  영업손실을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 지급건 1 2017.11.09 254
임금·퇴직금 같은 대표 다른 법인에서 근무했을 시, 퇴직금 산정 문제 1 2017.11.08 220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7.11.08 22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1.08 211
임금·퇴직금 택시발전법 1 2017.11.08 25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급여소급분 반영여부 1 2017.11.08 2372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개정 1 2017.11.08 462
임금·퇴직금 휴직후 자로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7.11.08 3022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에서 일시적 3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질문 ... 1 2017.11.08 22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체불 1 2017.11.08 29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문의 1 2017.11.07 171
근로계약 2일 일한 회사 퇴사 안받아줄때 1 2017.11.07 1049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미리 쓰는 회사 1 2017.11.07 254
임금·퇴직금 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 후 퇴직연금을 발견했습니다. 1 2017.11.07 754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7.11.07 3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왕복 3시간. 조건이 충족되는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1 2017.11.07 2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급여 체불 과 책임문제 2 2017.11.07 162
기타 연차수당 분리 동의서 1 2017.11.07 413
근로계약 퇴사 시기 조정 1 2017.11.06 257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 가능여부 문의 2 2017.11.06 213
Board Pagination Prev 1 ...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