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업사원이 근무지를 자택으로 하여 ( 자택이 사무실이고. 전화.fax ,자동차는 회사에서 지원 )
영업활활동을 하고 있음
회사에서는 출근여부 및 영업활동 여부는 주 1회 본인이 작성한 근무일지를 회사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휴가 실시 등. 미사용 연차 보상 등 여러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는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지만 근로자의 재택이고 실제 업무전반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이뤄질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연차휴가는 재택근무여부와 무관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