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sungl 2017.10.26 15:19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업사원이 근무지를 자택으로 하여 ( 자택이 사무실이고. 전화.fax ,자동차는 회사에서  지원 )

영업활활동을 하고 있음

회사에서는 출근여부 및 영업활동 여부는  주 1회  본인이 작성한 근무일지를  회사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휴가 실시 등.  미사용 연차 보상 등 여러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는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1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지만 근로자의 재택이고 실제 업무전반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이뤄질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연차휴가는 재택근무여부와 무관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미리 쓰는 회사 1 2017.11.07 254
임금·퇴직금 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 후 퇴직연금을 발견했습니다. 1 2017.11.07 754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7.11.07 3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왕복 3시간. 조건이 충족되는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1 2017.11.07 2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급여 체불 과 책임문제 2 2017.11.07 162
기타 연차수당 분리 동의서 1 2017.11.07 417
근로계약 퇴사 시기 조정 1 2017.11.06 265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 가능여부 문의 2 2017.11.06 218
근로계약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직 1 2017.11.06 714
고용보험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1 2017.11.06 623
근로계약 여러사업장에서 노동을하고 임금은 한 사업장에서 받을 경우 1 2017.11.06 278
근로계약 사무직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산정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7.11.06 934
근로계약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2017.11.06 5035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 문의 1 2017.11.06 2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1.06 304
산업재해 산재처리가 되는지 여쭙니다 1 2017.11.06 301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금 관련소송중 피해에대한 구제 2017.11.06 608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약정휴일 1 2017.11.05 523
노동조합 신생조합 단협관련 질문입니다 1 2017.11.04 169
임금·퇴직금 재직시 수당 청구 소급 적용 기간 1 2017.11.04 1087
Board Pagination Prev 1 ...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