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하여 약 4천만원의 체불 임금이 있었고, 작년 12월에 노동청에 신고후 민사 소송을 통해 올해 4월에 퇴직금을 지불하고, 7월 부터 매달 2백만원씩 체불 임급을 변제 받기로 조정하여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 퇴직금은 지불 받았으나, 7월 부터 매달 변제 받기로한 체불 임금은 차일피일 미루다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측 입장은 현재 체불임금에 대한 4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관련 공공기관으로 부터 가압류 최고장을 받아서 이를 먼저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체불 임금을 지불을 미룰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공공기관의 가압류가 민사의 조정보다 우선 하나요? 아니면 제가 먼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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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2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을 약속한 인낙조서등을 작성한 상황이거나 화해조서등을 작성하였다면 해당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경매등의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중 최종 3개월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 미지급분은 최우선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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