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lyoon 2017.10.26 18:13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년봉근로계약서 : 월급 4천8백만원, 기타급여(제수당)으로 식대 100,000원/월, 통신비 50,000원/월

월급명세서에는 월급(4백만원)+식대(10만원) = Total(410만원)으로 받고 있으며, 통신비 50,000원은 초기에 받고 받은적이 없습니다.

임금체불은 4월 5월 6월 7월 4개월 동안에 월급 400만원의 70%를 받았고, 30%는 체불된 상태입니다.

4월 5월 6월 7월의 월급명세서에는 280만원+10만원 = 290만원 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30일 통신비는 작년 12월 이전 매월 15일에 별도로 받았으나,현재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중 임금의 30%이상 못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 월급 명세서 기준으로 계산하면 290/410=70.7%로 체불임금이 30%가 안됩니다.

     나)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있는 통신비 5%부분을 감안하면 290/415=69.8%로 체불임금이 30%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산정 기준이 가),나) 중 어느것으로 하나요?

 2. 퇴직시 예의상 1개월 전에 임금 체불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사전에 체불된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되는지요? 


생활은 힘들고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데 결정을 못하겠어여.. 체불임금은 줄 계획은 없고 나가면 새로운 직장 구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정말 힘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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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2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에 따라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란 지급받기로 한 임금총액의 3할 이상을 체불당한 경우로 해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금총액에는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등이 포함되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통신비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개인의 통신비를 실비변상하는 성격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개인의 통신비를 실비변상 하는 것이 아니라 명목만 통신비에 불과하고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지연된 상태에서 지급받았다면 퇴사전에 지급받았더라도 실업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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