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2017.10.26 18:30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좀 드립니다.

저는 연구직,품질,생산 3파트를 맡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제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2017년도 2월 13일날 강제로 교육에 보내지게 됩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인증심사에 필요한 자격증이며 전날에 강제로 퇴사를 하든 이거에 싸인받고 교육을가든 하라고 하여 어쩔수 없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이겁니다.

2017년도 2월 13일 교육에 발생되는 모든비용(교육비,14박15일동안 월급,기타 비용)을  2019년 2월 13일 전에 퇴사시 전액 반납하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강제로 이 계약서를 적었고. 현재 저희 사업장은 주 근로 기준시간이 40시간 미만 사업장 입니다.

저는 8시에 출근하여 밤 10시까지 일을 하면서 점심,저녁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13시간을 일을 합니다. 늦게 끝날때는 12시도 넘어 새벽 2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야근수당조차 지급도 받지 못하며 일을 하고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저한테 욕설까지하며 무시당하며 일을 참고 하고있습니다.

이제는 참지 못하고 이곳을 떠나려 합니다.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강제로 작성한 계약서 지침에따라 저는 지금 퇴사시 저 금액을 모두 내어야 하는건가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야근을 벌써 7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집도 못들어갈때도 있고요 ..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제가 노동법에 대해서는 무지한사람이라서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2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봅니다.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해당 교육기간내 귀하가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교육에 소요된 사용자의 실비에 대해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다만 해당 반환액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아닌 실제 교육에 소요된 경비에 한해 반환의무를 집니다.

     

    현재로서는 귀하가 113시간 가량 근로제공 하셨다고 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의 한도는 1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문제를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압박한 후 교육비 반환의 문제에 대해 타협점을 찾아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체불 1 2017.11.08 30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문의 1 2017.11.07 173
근로계약 2일 일한 회사 퇴사 안받아줄때 1 2017.11.07 1063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미리 쓰는 회사 1 2017.11.07 259
임금·퇴직금 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 후 퇴직연금을 발견했습니다. 1 2017.11.07 754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7.11.07 3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왕복 3시간. 조건이 충족되는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1 2017.11.07 2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급여 체불 과 책임문제 2 2017.11.07 162
기타 연차수당 분리 동의서 1 2017.11.07 417
근로계약 퇴사 시기 조정 1 2017.11.06 265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 가능여부 문의 2 2017.11.06 218
근로계약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직 1 2017.11.06 714
고용보험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1 2017.11.06 623
근로계약 여러사업장에서 노동을하고 임금은 한 사업장에서 받을 경우 1 2017.11.06 278
근로계약 사무직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산정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7.11.06 934
근로계약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2017.11.06 5035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 문의 1 2017.11.06 2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1.06 305
산업재해 산재처리가 되는지 여쭙니다 1 2017.11.06 301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금 관련소송중 피해에대한 구제 2017.11.06 608
Board Pagination Prev 1 ...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