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더 2017.10.26 21:05

안녕하세요 . 공항근무자입니다.

적치휴무 정산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0월적치가 7개라  회사에서 10월 급여에 마춰서 10월 적치를 정산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0월마지막주에 와서 회사는 10월 적치를 정산해줄수 없고 11월 근무스케줄에  10월 적치휴무를 사용하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10월적치휴무를  정산받고싶은데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또하나  본인의사에 준하지않고 일방적으로 10월적치휴무를 11월스케줄에 포함시키라는것이 정당한것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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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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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2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치휴무라고 하셨는데연차휴가인지? 유급휴일 근무에 따른 보상휴가인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휴일의 성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특정 시기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단 연차휴가 발생이후 1년간 사용케만 한다면 근로자 요구한다 하여 꼭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휴일에 대근을 하거나 초과근로를 하여 발생한 보상휴가라면 사용자가 이의 사용시기에 대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사용케 해야 하며 사용자가 무조건 특정일에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보상휴가일 경우 사용자에게 적치휴무의 사용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사용자와 사용일에 대해 협의하여 타협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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