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몽 2017.10.28 17:31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무엇이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2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짧지만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 전반을 해결하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한국현대사를 보면 민주주의를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나오면서 직접 정치를 만들어 갔듯이,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된다면 노동의 권리도 빠르게 향상될 수 있을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 지향하는 미래비젼도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통일국가'입니다.^^
    사회적 노력의 뜻을 정확히는 규정하기 힘들겠지만 노동이 존중받는 국가나 사회를 보면 노동조합 가입률이 모두 높습니다. 이에 기본은 노동조합이 활성화되고, 그를 통해 노사관계 안정 및 정치개혁, 노동시장정책 및 노사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의식과 실천이 활성화되면 사회의 변화를 위해 사회적 대화, 협치 등 다양한 시도도 가능합니다. 부천지역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생활임금조례 제정이나, 북유럽의 겐트제도와 같은 고용보험의 노동조합 직접운영, 일부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성공등의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과 임금지급 1 2017.11.13 2037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 계산문의입니다. 1 2017.11.13 1732
비정규직 수습기간 평가미달인한 퇴사 1 2017.11.13 4867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포괄임금제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11.13 4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내용 변경 질문드립니다 1 2017.11.13 417
산업재해 질문입니다. 1 2017.11.13 89
임금·퇴직금 퇴직금체불 1 2017.11.13 169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방법 2 2017.11.13 178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휴계시간 1 2017.11.12 1500
해고·징계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부당해고 1 2017.11.12 43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2017.11.12 919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와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1 2017.11.11 524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원(보안원)의 월급여 계산 좀 해 주세요. 2 2017.11.10 1789
임금·퇴직금 퇴직 희망일까지 기간중 상여금 수령 가능여부 1 2017.11.10 297
임금·퇴직금 권고사직관련 2 2017.11.10 4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17.11.10 343
휴일·휴가 연차 사용일 수 1 2017.11.10 199
휴일·휴가 연차제도 1 2017.11.10 505
임금·퇴직금 아파트 자치관린 경비원 용역전환시 문제점 1 2017.11.10 122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연차수당 설계 문의 1 2017.11.10 982
Board Pagination Prev 1 ...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