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3143 2017.10.28 21:01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2014년부터 시작해서 해외출장자가 급격이 늘었습니다.

일비를 주고있지만 주말일경우 특근비도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출장가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주말이면 모두 특근 신청을 하고 회사에서도 근무여부를 별도 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갑자기 한직원이 근무안했는데 올려야하냐고 묻길래 그떄부터 의문이 드네요.

저희처럼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출장시 특근비 지급해도 노동법에 별문제는 없는건가여?

아님 안줘도 되는 특근비를 주고 있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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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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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3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해외 출장시 특근비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장이나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나 주총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장 이익 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로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업장내 해외출장근로자들이 근로제공을 하지도 않으면서 주말 특근비를 지급청구하는 행위가 일반화 되었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만 실제 해외출장시 주말 근로의 실제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해외출장시 지급이 관행화된 주말특근비의 지급경위, 취지등을 점검한후 지급의 요건등을 조정하시는 방향으로 해결을 모색하시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의 해외출장시 주말특근비 지급의 요건이 강화된느 것인 만큼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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