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a 2017.10.30 10:41

안녕하세요

저는 3월부터 지금까지 쭉 한 사업장에서 근무중인데, 만약 지금 사표를 쓰고 나와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상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쓰더라도 몇몇 조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찾아봤는데,

제 경우에는 2개월 이상 처음 제시했던 금액보다 적게 급여를 받은 것으로 해당이 됩니다.

처음 제시 받을 때는 기본급에 특별수당 15만원 가량을 더 준다고 하였는데, 제가 입사한 그 달부터는 특별수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기존에 이야기했던 특별수당 없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두로 설명됐던 수당이라 증명할 방법이 없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제 전임자까지는 특별수당을 받았었다가 딱 제가 입사할 때부터 바뀐 것이라 제 월급 기간 내에서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증명하려고 제가 나서면 혹시 사업장에 제 이름으로 노동청에서 신고가 들어간다거나 하는 게 있다면

그것도 조금 꺼려지구요.. 제가 볼 땐 사실상 퇴사 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라 한 번 글이나 남겨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6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인의 의사로 인한 사직일지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당시의 근로조건에 비해 근로조건이 낮아진 것(특별수당 삭감)을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노동부에서 조사를 나오는 것이 아닌,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정당한 실업급여 신청인지 확인차 전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는 불이익이 갈 상황도 아니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귀하에게 불이익이 갈 이유는 없습니다.(퇴사 후이므로)
    이에 근로조건이 저하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확보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직장갑질를 견디지 못해 퇴사했는데 사용자가 고용안정센터에 ... 1 2023.07.14 413
고용보험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4.16 451
» 고용보험 자진 퇴사 후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1 2017.10.30 593
고용보험 우울증으로 퇴직 후 구직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9.09.03 2469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9.14 452
기타 실업급여기간 취업신고의 기준 1 2021.12.28 620
기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6.28 109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4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7.11.28 469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03.23 685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2024.04.14 240
고용보험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09.16 112
임금·퇴직금 사업장이전 하고 1년을다녔는데 구직급여수령가능할까요? 1 2018.11.12 154
기타 근무인원 조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2020.06.01 635
고용보험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2023.08.03 565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일 수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2.11.24 3043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지연과 기준보수 신고액이 적어서 통상임금으로 구... 3 2013.02.10 295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