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아 2017.10.30 14:03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의견 차이로 인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주휴수당 제외 : 유휴로 인하여 소정근로 일수가 부족하니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것이 맞다.
(추석연휴 10/2-10/6 유휴 지급, 10/8 주휴 제외)


2) 주휴수당 포함 : 사용자와 계약한 근로일에 만근을 하였고, 유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추석연휴 10/2-10/6 유휴 지급, 10/8 주휴 지급)


추가로 질문>>

1의 경우가 맞다고 한다면

1주 중 유급휴일이 있을 경우에 주휴수당 제외여부?
예) 10/9 유휴, 10/10-13 8시간 근로*4일=32시간 근무시 주휴제외 or 지급

저는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었는데...이와 같이 의견차이가 벌어지니..생각에 혼돈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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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6 19: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판단기준(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나,
    주휴, 월차, 연차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odong.kr/holyday/403110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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