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아 2017.10.30 14:16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요일(금, 월)에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연차를 사용하여 연달아 쉬는 경우,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연차신청 거부 사유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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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6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나,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그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 자체로는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의 적법한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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