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아 2017.10.30 14:16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요일(금, 월)에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연차를 사용하여 연달아 쉬는 경우,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연차신청 거부 사유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6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나,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그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 자체로는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의 적법한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 분리 동의서 1 2017.11.07 413
근로계약 퇴사 시기 조정 1 2017.11.06 257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 가능여부 문의 2 2017.11.06 213
근로계약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직 1 2017.11.06 710
고용보험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1 2017.11.06 623
근로계약 여러사업장에서 노동을하고 임금은 한 사업장에서 받을 경우 1 2017.11.06 274
근로계약 사무직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산정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7.11.06 933
근로계약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2017.11.06 4968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 문의 1 2017.11.06 2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1.06 304
산업재해 산재처리가 되는지 여쭙니다 1 2017.11.06 300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금 관련소송중 피해에대한 구제 2017.11.06 608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약정휴일 1 2017.11.05 518
노동조합 신생조합 단협관련 질문입니다 1 2017.11.04 169
임금·퇴직금 재직시 수당 청구 소급 적용 기간 1 2017.11.04 1077
임금·퇴직금 세금 3.3% 떼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1 2017.11.04 2177
임금·퇴직금 출근 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 할 수 있나요? 1 2017.11.04 2379
최저임금 말도안되는 이유로 최저시급을 달라며 협박합니다. 1 2017.11.04 272
휴일·휴가 시간외수당 1 2017.11.04 236
임금·퇴직금 부당한 대우로 퇴직을 신청하니 감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1 2017.11.04 383
Board Pagination Prev 1 ...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