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요일(금, 월)에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연차를 사용하여 연달아 쉬는 경우,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연차신청 거부 사유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요일(금, 월)에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연차를 사용하여 연달아 쉬는 경우,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연차신청 거부 사유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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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2018년 최저임금 계산문의입니다. 1 | 2017.11.13 | 1732 | |
비정규직 | 수습기간 평가미달인한 퇴사 1 | 2017.11.13 | 486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포괄임금제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7.11.13 | 46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내용 변경 질문드립니다 1 | 2017.11.13 | 413 | |
산업재해 | 질문입니다. 1 | 2017.11.13 | 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체불 1 | 2017.11.13 | 169 | |
휴일·휴가 | 연봉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방법 2 | 2017.11.13 | 178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휴계시간 1 | 2017.11.12 | 1500 | |
해고·징계 |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부당해고 1 | 2017.11.12 | 432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 2017.11.12 | 91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신고와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1 | 2017.11.11 | 524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경비원(보안원)의 월급여 계산 좀 해 주세요. 2 | 2017.11.10 | 1789 | |
임금·퇴직금 | 퇴직 희망일까지 기간중 상여금 수령 가능여부 1 | 2017.11.10 | 297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관련 2 | 2017.11.10 | 4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1 | 2017.11.10 | 343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일 수 1 | 2017.11.10 | 199 | |
휴일·휴가 | 연차제도 1 | 2017.11.10 | 505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자치관린 경비원 용역전환시 문제점 1 | 2017.11.10 | 1225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연차수당 설계 문의 1 | 2017.11.10 | 982 | |
근로시간 | 최저임금 계산시 근로시간 산정기준 문의입니다. 2 | 2017.11.10 | 378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나,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그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 자체로는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의 적법한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