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7.10.30 18:48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함에 있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사항 : 

■ 재직기간 2016.10.01 ~ 2017.09.30

■ 임금구성항목

1. 기본급(통상임금)

2. 연장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3. 교통수당 : 휴일에 근로한 근로자만 지급  

4. 특별상여금(보통 명절떡값이나 연말에 지급 -규정은 없으나, 회사 성과에 따라 지급하거나 안함)

5. 연차휴가 15개 중(2016년 발생분 미사용 상태)  5개 사용, 10개 미사용

5. 지급사항 3개월

  7월 :  기본급 1,000,000원 / 연장수당  300,000원 / 교통수당 20,000원  = 1,320,000원

  8월 : 기본급  1,000,000원 / 연장수당  300,000원 / 교통수당  10,0000원  = 1,300,000원

  9월 : 기본급  1,000,000원 / 연장수당  300,000원 / 교통수당  10,000원 / 특별상여금 300,000원 = 1,610,000원

(특별상여금은 퇴사이전 1년 동안 9월포함 2회 600,000원 지급한 경우)


질의사항

1. 교통수당 및 특별상여금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대상인가요?

2. 교통수당은 3개월 평균,  특별상여금은 1년 평균 산출인가요?

3. 연차는 사용분과 미사용분을 어떻게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7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근로에 따라 지급한 수당을 교통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지급했다면 퇴직전 3개월 임금액에 이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2 퇴직전 3개월에 매월 급여중 교통수당이 매월 포함되었다면 이를 그냥 포함하여 퇴직전 3개월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특별상여금의 경우 상담내용상 정보 만으로는 평균임금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설과 추석에 매년 떡값 명목으로 지급되어온 관행이 있다면 퇴직이전 1년간 지급받은 떡값 총액을 12개월로 나눠 그중 12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3 연차휴가의 경우 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수당액이 있다면 이를 12개월로 나눠 그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후 손해배상 문제 1 2017.12.13 5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문의 ; 기본급, 차량유지비, ... 1 2017.11.28 7418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11.22 37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11.22 368
임금·퇴직금 직원이 아닌 운영권자 1 2017.11.22 320
임금·퇴직금 연말마다 퇴직금 받았는데 퇴사하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7.11.21 472
임금·퇴직금 기업에서 퇴직연금(DC형) 매월 지급할 경우 계산방법 1 2017.11.21 1008
임금·퇴직금 해외 업체 퇴직금 체불 1 2017.11.19 2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17.11.10 34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연차수당 2017.11.10 1179
임금·퇴직금 휴직후 자로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7.11.08 3045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금 관련소송중 피해에대한 구제 2017.11.06 608
임금·퇴직금 동일인 대표 회사에서 이직시 퇴직금은 문제 없나요? 1 2017.11.02 711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대상 1 2017.10.30 54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2017.10.26 381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2022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7.10.13 370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포함 관련 1 2017.10.12 38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월급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1 2017.10.11 1119
임금·퇴직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10.08 329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