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9191 2017.10.31 11:13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자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친절한 상담과 좋은 자료제공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사항은, 저희 회사에 복수노조(노동조합 2개)가 있어서 타임오프 시간을 인원비율로 분할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복수노조중 1곳이 해산을 하고 우리 노조에 모두 흡수가 되었습니다 (단일노조가 됨)

그러면 그간 분할하여 사용하던 타임오프 시간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올림니다

단협(유효기간 2019년 1. 31)에는 기존 복수노조당시 합의하였기때문에 타임오프는 분할하여 사용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단협의 타임오프 부분을 다시 갱신해야 하는지,  개정없이 남아있는 노조에서 모두 사용할수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는?)

사측에서는 없어진 노조의 할당되었던 타임오프는 소멸되었다고 하며 우리노조에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례, 사례, 법령근거등 있으면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7 13: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합병이란,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되고 통합된 노동조합이 소멸한 노동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조합의 합병은 다음의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신설합병 : 합병하려는 모든 노동조합이 해산함과 동시에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유형
     - 흡수합병 :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속하고 다른 노동조합이 흡수되는 유형

    소멸한 노동조합의 권리는 통합된 노동조합이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회사의 합병과 비교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노동조합이 합병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소멸되는 노동조합의 재산관계 및 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주체의 지위는 그대로 흡수된 노동조합이나 신설된 노동조합에 승계되므로, 합병에 의하여 흡수 또는 설립된 노동조합은 합병 전 노동조합이 당사자로 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서울고법 2010누377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7.11.13 111
휴일·휴가 사대보험 미가입, 주 48시간 근무, 2개월차는 유급휴가 적용이 안... 1 2017.11.13 881
임금·퇴직금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과 임금지급 1 2017.11.13 2030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 계산문의입니다. 1 2017.11.13 1730
비정규직 수습기간 평가미달인한 퇴사 1 2017.11.13 4856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포괄임금제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11.13 4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내용 변경 질문드립니다 1 2017.11.13 413
산업재해 질문입니다. 1 2017.11.13 89
임금·퇴직금 퇴직금체불 1 2017.11.13 169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방법 2 2017.11.13 178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휴계시간 1 2017.11.12 1499
해고·징계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부당해고 1 2017.11.12 43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2017.11.12 919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와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1 2017.11.11 524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원(보안원)의 월급여 계산 좀 해 주세요. 2 2017.11.10 1789
임금·퇴직금 퇴직 희망일까지 기간중 상여금 수령 가능여부 1 2017.11.10 297
임금·퇴직금 권고사직관련 2 2017.11.10 4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17.11.10 343
휴일·휴가 연차 사용일 수 1 2017.11.10 199
휴일·휴가 연차제도 1 2017.11.10 505
Board Pagination Prev 1 ...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