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8일 입사하여
2017년 10월 23일 해고 통보를 받고 10월 25일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제가 병원을 간다고 한달에 1~2번씩 무급으로 쉬었어요
그럼 월차비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2016년 11월 8일 입사하여
2017년 10월 23일 해고 통보를 받고 10월 25일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제가 병원을 간다고 한달에 1~2번씩 무급으로 쉬었어요
그럼 월차비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1 | 2024.04.18 | 116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좀 부탁드려요... 1 | 2019.12.10 | 11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1.01.14 | 11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 2021.01.21 | 1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1.21 | 116 | |
근로계약 | 근로자수 산정 1 | 2021.05.23 | 116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7개월, 임금체불 신고 관련 문의 1 | 2021.07.14 | 116 | |
직장갑질 | 권위이용해서 자기보다 일 많이 시키는데 1 | 2021.10.19 | 116 | |
근로계약 | 해외 공공기관 근무 중 체류증 문제 발생으로 인한 휴직 관련 | 2023.12.06 | 116 | |
기타 | 코로나 법 1 | 2020.08.25 | 117 | |
해고·징계 | pc방 해고관련문의입니다 1 | 2020.07.04 | 1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한 급여 변동이 있나 궁금합니다 1 | 2021.10.10 | 117 | |
휴일·휴가 | 육아휴가 1 | 2015.02.25 | 117 | |
근로시간 | 도와주세요. 1 | 2015.05.22 | 117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임원 신규채용에 관하여 1 | 2015.11.10 | 1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6.02.08 | 117 | |
임금·퇴직금 | 어제 질문했었는데요.. 1 | 2016.04.13 | 117 | |
산업재해 | 서류 없이 제화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 2018.04.30 | 117 | |
기타 | 사업자 변경되기 전 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대해서 1 | 2018.07.03 | 1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18.07.12 | 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