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르보보 2017.10.31 14:41

2016년 11월 8일 입사하여

2017년 10월 23일 해고 통보를 받고 10월 25일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제가 병원을 간다고 한달에 1~2번씩 무급으로 쉬었어요

그럼 월차비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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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8 0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시작해서 계약기간 만료, 해고통지가 도달한 날 등이 마감일이 되므로 귀하의 경우 퇴직금 수령이 어려울 듯 합니다.

    주 40시간제 도입 이래 월차는 사라지고,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는 매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귀하의 경우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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