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HAJ 2017.11.01 15:29

안녕하세요

2016년 6월 15일 조기 복직을 하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사후지급금 신청 하려고 하니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15일까지로 잘못 체크하여 하루치 부정수급이라고

사후지급금을 못받는다고 하네요..

저의 실수이지만 하루 잘못 체크로 사후지급금을 받을수 없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하루치 부정수급한것에 대하여 다시 반환하고 사후지급금 신청하는거도 안된다고 하고

부정수급 하루치 자진신고하는걸로 얘기는 마무리 되었으나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애기 젖먹이면서 부랴부랴 작성한다고 날짜 하루 잘못 기제하였는데

범죄자처럼...부정수급이라니...

실수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달라는데..

실수를 증빙할 서류라는게 있나요...? 어이가 없어서요..

애기 기저귀값 벌자고 일찍 조기 복직하였다가...이게 무슨 난리인지...

사후지급금으로 애기 겨울옷 사줄생각에 기뻐하고있었는데.. 너무 속상하네요...

어찌 받을수있는길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9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고용센터의 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의사가 없이 단순한 실수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기술하여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직 1 2017.11.06 710
고용보험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1 2017.11.06 623
근로계약 여러사업장에서 노동을하고 임금은 한 사업장에서 받을 경우 1 2017.11.06 274
근로계약 사무직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산정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7.11.06 933
근로계약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2017.11.06 4965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 문의 1 2017.11.06 2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1.06 304
산업재해 산재처리가 되는지 여쭙니다 1 2017.11.06 300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금 관련소송중 피해에대한 구제 2017.11.06 608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약정휴일 1 2017.11.05 518
노동조합 신생조합 단협관련 질문입니다 1 2017.11.04 169
임금·퇴직금 재직시 수당 청구 소급 적용 기간 1 2017.11.04 1074
임금·퇴직금 세금 3.3% 떼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1 2017.11.04 2177
임금·퇴직금 출근 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 할 수 있나요? 1 2017.11.04 2378
최저임금 말도안되는 이유로 최저시급을 달라며 협박합니다. 1 2017.11.04 272
휴일·휴가 시간외수당 1 2017.11.04 236
임금·퇴직금 부당한 대우로 퇴직을 신청하니 감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1 2017.11.04 3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안 쓴상태에서의 현재상황. 1 2017.11.03 937
임금·퇴직금 사립대학 정규직 전환..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여부 1 2017.11.03 1592
기타 기간제 근무 근속 기간 산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1.03 531
Board Pagination Prev 1 ...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