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아재 2017.11.01 18:20

 건설업 노동자입니다 주로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을갑니다

3년전 7월쯤 작업중 "왼쪽어깨 회전근개 인대"가 상당히 많이 급성"파열"되어 산재승인을 받아 수술과 입원,통원치로 두달로 완료되어 무사히 다시 일을 정상적으로 할수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몇달후부터 조금씩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병원에 갈 겨를이 없어 미루다가,

올해 9월말 또 한현장에서 발을 헛디텨 왼쪽 어깨가
탈구가 되어 급히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어깨를 맞추고 엠알아이를 찍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예전 수술했던 회전근개수술한부분이 심하게 악화
되었고 ㅡ이부분은 삼년동안 진행된걸로 보인답니다ㅡ

탈구가 안되도록 뼈를감싸는 관절순은 사고로 급성파열되어 급히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술을 받고
입원뒤 퇴원했습니다

제 경우 수술의사분 의 말에 의하면
과거 산재승인을 받은 회전근개부위의 악화가
(이어 붙인 시술 인대가 거의 다 끊어녹아사라졌음)
어깨 탈구가 쉽게 되도록 한것같다고 하시는데,

이경우 "산재 재요양"을 신청하면
악화된 회전근개와 탈구수술한부분의 산재가 승인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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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9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재요양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초기 요양 대상 질병이나 부상의 치유후 재발혹은 치유 당시 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존 요양승인 대상이 되었던 부상이 더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소견에서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과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소견이 담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재 재요양승인을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은 해당 질병이나 부상의 악화가 나이나 업무 이외의 사유로 악화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업무로 인해 이와 같은 질병과 부상이 악화된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는 재요양급여 신청서에 설득력 있게 업무와 부상악화와의 연관성을 기술하시어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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