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hee86 2017.11.01 20:35

저는 아직 근로계약서를 적지않은 상태이고 수습기간 15일정도 지났는데

중간에 배송차량으로 사고가났는데 회사에서 처리해준다고 하고 끝났는데 제가 다른회사로 이직한다고 그만둔다고하니

갑자기 차사고 비용을 저보고 내라고하네요 보험처리하자니깐 보험할증된다고 저한테 내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무단 퇴사하게 될경우 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불이익받게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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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0 1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5.25 개정)
    1. 임금 (2010.5.25 신설)
    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
    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0.5.25 신설)

    * 사용자가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미교부되었다고 해도 구두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과 각종 근로조건, 근로시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차사고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회사 내 복무규정이나 각종 규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관례상이더라도 업무상 사고의 처리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일단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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