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직 근로계약서를 적지않은 상태이고 수습기간 15일정도 지났는데
중간에 배송차량으로 사고가났는데 회사에서 처리해준다고 하고 끝났는데 제가 다른회사로 이직한다고 그만둔다고하니
갑자기 차사고 비용을 저보고 내라고하네요 보험처리하자니깐 보험할증된다고 저한테 내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무단 퇴사하게 될경우 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불이익받게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 근로계약서를 적지않은 상태이고 수습기간 15일정도 지났는데
중간에 배송차량으로 사고가났는데 회사에서 처리해준다고 하고 끝났는데 제가 다른회사로 이직한다고 그만둔다고하니
갑자기 차사고 비용을 저보고 내라고하네요 보험처리하자니깐 보험할증된다고 저한테 내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무단 퇴사하게 될경우 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불이익받게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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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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