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hee86 2017.11.01 20:35

저는 아직 근로계약서를 적지않은 상태이고 수습기간 15일정도 지났는데

중간에 배송차량으로 사고가났는데 회사에서 처리해준다고 하고 끝났는데 제가 다른회사로 이직한다고 그만둔다고하니

갑자기 차사고 비용을 저보고 내라고하네요 보험처리하자니깐 보험할증된다고 저한테 내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무단 퇴사하게 될경우 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불이익받게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0 1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5.25 개정)
    1. 임금 (2010.5.25 신설)
    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
    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0.5.25 신설)

    * 사용자가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미교부되었다고 해도 구두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과 각종 근로조건, 근로시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차사고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회사 내 복무규정이나 각종 규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관례상이더라도 업무상 사고의 처리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일단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7.11.13 111
휴일·휴가 사대보험 미가입, 주 48시간 근무, 2개월차는 유급휴가 적용이 안... 1 2017.11.13 881
임금·퇴직금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과 임금지급 1 2017.11.13 2031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 계산문의입니다. 1 2017.11.13 1730
비정규직 수습기간 평가미달인한 퇴사 1 2017.11.13 4856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포괄임금제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11.13 4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내용 변경 질문드립니다 1 2017.11.13 413
산업재해 질문입니다. 1 2017.11.13 89
임금·퇴직금 퇴직금체불 1 2017.11.13 169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방법 2 2017.11.13 178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휴계시간 1 2017.11.12 1499
해고·징계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부당해고 1 2017.11.12 43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2017.11.12 919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와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1 2017.11.11 524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원(보안원)의 월급여 계산 좀 해 주세요. 2 2017.11.10 1789
임금·퇴직금 퇴직 희망일까지 기간중 상여금 수령 가능여부 1 2017.11.10 297
임금·퇴직금 권고사직관련 2 2017.11.10 4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17.11.10 343
휴일·휴가 연차 사용일 수 1 2017.11.10 199
휴일·휴가 연차제도 1 2017.11.10 505
Board Pagination Prev 1 ...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