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계 종사자로 임금구조가 기본급(56%) + 실적급(24%) + 복리후생비(10%)+연장수당 등 기타(1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적급은
*목표수당 - 매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면 지급
*매출수당 - 개인별 매출구간에 따라서 지급비율을 달리하여 지급
*소모품 수당 - 소모품 판매액의 10%지급
*서비스수당 - 개인이 시술하는 각 종 서비스에 대해 가중치 적용 후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건당 금액을 곱하여 지급
*신규방문수당 - 신규고객 1인당기준금액 곱하여 지급(계약서 작성기준)
위와 같은 수당으로 이루어져있는데 급여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약 24%입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는데 상기 실적급도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문의합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에 대해서는 그 임금 산정 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임금산정 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상기와 같이 개인 실적에 의해 매달 고정액이 아닌 변동금액이 지급되고 있는 수당도 최저임금액에 산입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과-2139)에 따르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개인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을 토대로 일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임금으로 봐야 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규정한 「죄저임금법」 시행규칙 제 2조 에 따라 생산고 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은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과 성과급울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을 합하여 이 금액이 최저임금시간급에 미달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