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융키융 2017.11.02 11:41

이미용업계 종사자로 임금구조가 기본급(56%) + 실적급(24%) + 복리후생비(10%)+연장수당 등 기타(1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적급은

*목표수당 - 매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면 지급
*매출수당 - 개인별 매출구간에 따라서 지급비율을 달리하여 지급
*소모품 수당 - 소모품 판매액의 10%지급
*서비스수당 - 개인이 시술하는 각 종 서비스에 대해 가중치 적용 후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건당 금액을 곱하여 지급
*신규방문수당 - 신규고객 1인당기준금액 곱하여 지급(계약서 작성기준)

위와 같은 수당으로 이루어져있는데 급여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약 24%입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는데 상기 실적급도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문의합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에 대해서는 그 임금 산정 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임금산정 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상기와 같이 개인 실적에 의해 매달 고정액이 아닌 변동금액이 지급되고 있는 수당도 최저임금액에 산입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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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0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과-2139)에 따르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개인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을 토대로 일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임금으로 봐야 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규정한 죄저임금법시행규칙 제 2조 에 따라 생산고 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은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과 성과급울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을 합하여 이 금액이 최저임금시간급에 미달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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