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2 12:06

안녕하세요

올초 부당해고되어 지노위/중노위 심판에 따라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며, 원직 복직된 근로자 입니다.

이에 원직복직하였으나, 직급에 맞지 않는 구석 좌석에 배정되었을뿐 실제 업무가 없는 상태로 사내대기중이며  임금상당액 지급 또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직복직되어 출근한지 이제 2일밖에 되지 않아 대기'하고 있습니다만,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사측에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임금상당액 및 지연이자?), 또한 현재와 같이 아무런 진행이 없는 경우 어느시점에 노동자가 추가적인 법률행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드리오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원직복직후 임금상당액 지급 기한 (사측에 퇴직금 반환을 위한 계좌를 요청하였음에도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로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2. 원직복직일 기준으로 어느정도 기간까지 대기해도 무방한지 (개인적으로 하위직급 자리에 앉아서 대기만 하자니 매우 불편합니다)

3. 임금상당액 지급시 지연이자 지급도 함께 요청해도 될까요?(인터넷을 검색해보니 20%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직복직하여 출근한 첫날 ' 바로 징계를 할 것이고, 현재 징계사유 취합중'이라는 인사담당자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동건 또한 별도로 근로자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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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0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중노위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2)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사용자가 명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는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구제명령을 통보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1)

     

    해당 사용자가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에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3) 노동위원회는 이행기간 30일이 지난 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데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회 근로자 1인당 2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하기 30일전에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33조의 ) 이후 노동위원횐느 사용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줘야 하며(근로기준버시행령 제 12조의 ) 예고기간후 납부기한을 정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귀하의 경우 지노위 판정으로부터 30일이 지났다면 노동위에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후 노동위에서 30일을 두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기 때문에 지노위 구제명령으로부터 최소 60일이 지나면 사용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미지급한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이자를 청구하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구제명령이 떨어진 날로부터 30일 동안 사용자가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노동위에 알리고 이행강제금등을 부과하도록 요구하여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라도 구제명령의 시행을 하도록 노동위가 행정지도 할 것을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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