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달 처우개선비를 말일날 받았는데요
10월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말일날 입금된 처우개선비를 다시 반납하라고해서 입금해주었는데요
11일까지 근무했으니 11일치는 받을수 있는거아닌가요?
구청에 전화해서 얘기햇더니 연휴가 끼고 2틀밖에 출근을 안해서 줄수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른선생님들도 연휴를 빼고 받아야하는거아닙니까?
못받는건가요?
10월달 처우개선비를 말일날 받았는데요
10월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말일날 입금된 처우개선비를 다시 반납하라고해서 입금해주었는데요
11일까지 근무했으니 11일치는 받을수 있는거아닌가요?
구청에 전화해서 얘기햇더니 연휴가 끼고 2틀밖에 출근을 안해서 줄수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른선생님들도 연휴를 빼고 받아야하는거아닙니까?
못받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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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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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린이집 처우개선비의 경우 지급요건이 월 실근로일 15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하는 요건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일할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일할 지급이 금지된 경우라면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절의 경우 유급휴일로 되어 있을 것이고 유급휴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