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민하다 2017.11.02 14:12

 시설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원을 줄이면서 근무형태를 바꾸려고  합니다.

기존 근로시간은 주야비 3교대로 월 근무시간이 약 160시간인데 격일 24시간맞교대로 바꾸면 근로시간은 크게 늘어나지만 급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식의 근로조건 변경은 해당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회사측에서는 아직 저에게 아무런 언지도 주지 않고 있으며 채용정보 사이트를 보니 제가 하는 직무를 맞교대를 근무조건으로 하여 채용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제가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자진퇴사 처리할 생각인것 같습니다. 또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제 소속팀장이 지나가는 말로 한달치 월급만 주는 것으로 하고 해고하면 노동법에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경우 근로조건이 변경이 근로자에게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동의하지 않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러한 사항을 사직서에 해당이유를 명시해야 하는지 실업급여 신청시 이 사항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그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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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0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조가 격일제로 근무하는 형태는 근로기준법 59조 및 63조에 해당하지 않을 시 법위반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시설관리직이라고 하셔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긴 어려우나 63조 근로시간 적용 제외의 업무에는 감시단속적 업무가 포함됩니다. 감시단속적 업무란 대표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있습니다. 만일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업무가 아닐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만일 자진퇴사 처리한다면 퇴사라고 명시하지만 실질적인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사직의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연장근로의 제한을 회사가 위반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도 그 내용을 명시하시고 채용공고나 회사측의 강요에 대해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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