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원을 줄이면서 근무형태를 바꾸려고 합니다.
기존 근로시간은 주야비 3교대로 월 근무시간이 약 160시간인데 격일 24시간맞교대로 바꾸면 근로시간은 크게 늘어나지만 급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식의 근로조건 변경은 해당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회사측에서는 아직 저에게 아무런 언지도 주지 않고 있으며 채용정보 사이트를 보니 제가 하는 직무를 맞교대를 근무조건으로 하여 채용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제가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자진퇴사 처리할 생각인것 같습니다. 또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제 소속팀장이 지나가는 말로 한달치 월급만 주는 것으로 하고 해고하면 노동법에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경우 근로조건이 변경이 근로자에게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동의하지 않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러한 사항을 사직서에 해당이유를 명시해야 하는지 실업급여 신청시 이 사항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그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