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HALL94 2017.11.02 16:20

2013년부터 근무해 오다가 2016.8월 중간정산을 사업주에게 요청 하니,    퇴직 후 재입사를 위해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각서 내용은 ,  2016.8월1일부터 근로를 시작하며,   이에 발생하는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시력이 안좋고,  식당에서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각서 내용을 꼼꼼히 볼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고용주의 강압적인 태도에 눌려

아무런 항의 없이 그 각서에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17년 7월중순 갑작스런 임금조정과 근무시간 변경 통보에 순간적인 감정을 못 다스리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간정산 이후의 나머지 금액(약 11개월 10여일)은 수령을 원하나,  위의 각서 내용과 제가 쓴적도 없는 퇴직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근무를 하였고, 급여 지급 방법 및 금액이 동일함으로 실질적인 근로자의 퇴직 의사가 없었기에 비진의 의사표시로 이 퇴직서와 각서가 무효가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고용주의 농간에 넘어간게 꽤심하고 또한 저같은 힘없는 약자들인 '을'에게 힘이 되는 아이디어를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시간 변경,급여 축소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등 서류가 아예 없고, 지금에 와서는 고용주가 부인을 하면서 자발적인 퇴직으로 몰아가서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중간퇴직금 이후의 퇴직금만이라도 꼭 받길 희망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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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0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에서 퇴사후 재입사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퇴사후 재입사 절차는 형식에 불과한 만큼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는 점을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등을 구비하여 주장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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