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3582 2017.11.02 17:32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정년 전에 입사한 직원이 정년이 도래하였을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모두 정산 하고

그 직원의 근무 상태가 양호하여 촉탁근로로 재계약 할 경우

질문1) 저희 단지는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매달 퇴직연금이 불입되고 있습니다.

만일 촉탁으로 전환된 후 퇴직연금을 입금할 경우에는 그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이 안들어가는게 맞는건가요? 연차를 넣어서 계산하여

입금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분이 만약 촉탁으로 전환 후 1년이 안되서 퇴사를 하게되면 촉탁 후 입금된 퇴직연금은 회사측으로 반환해야 맞는건가요?

질문2) 촉탁근로자의 연차수당 : 1년 단위나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이 되면 이분들도 1년되면 15개발생하고 2년마다 1개씩 연차가 늘어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1년 단위로 퇴직금이 정산되니까 연차는 매해 15개씩만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휴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법을 위반하는게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1년마다 사직서를 받고 이력서를 다시 받고 다시 근로계약을 작성한다 해도 연이어서 근무했으면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촉탁이 아닌

다른직원과 똑같이 처리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되는데 그럼 촉탁근로자들은 퇴사처리해서 퇴직연금도 상실처리하고 다시 입사처리해서

다시 입금하고 다시 입사처리 후 1년이 안되어서 퇴사할경우에는 그럼 촉탁으로 재계약후 입금된 퇴직연금은 회사로 반환처리하는게

과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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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2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됩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 경우라면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해당 근로자와 정년 이후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1년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일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새로 근로계약한 이후 1년 미만으로 근로제공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만큼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반환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2 촉탁근로계약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하고 근로제공했다면 1년에 15일씩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6개월단위로 근로계약 했다 하더라도 계약갱신에 따라 1년 이상 실제 근로제공했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정년 퇴직으로 모든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정년 시점에서 퇴직금등은 모두 정산하고 촉탁근로로 계속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계약은 단절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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