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라1004 2017.11.02 18:10

도급계약전 구두로 퇴직금없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도급계약서에 계약기간과 월급, 지급일 정도 적혀있은거보고 싸인했습니다 

계약후 1년 근무중에 4대보험 미가입인 걸알았습니다

6개월후 4대보험은 가입되었습니다

그후 1년 5개월근무중입니다 (계약기간이 5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총2년11개월 근무중입니다

퇴직금과 중간에 미가입된 4대보험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0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는 각 보험별 과태료가 책정되어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가 자격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고용보험상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해 고용노동부 지청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뒤 각 공단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도급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사무직도 산재신청 가능? 1 2017.11.18 18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하고 상여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7.11.17 10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맞지 않습니다. 1 2017.11.17 179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2017.11.17 8001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Project성 업무에 대한 보상 1 2017.11.17 303
고용보험 임산부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용?ㅠㅠ 1 2017.11.17 600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시 상여급 지급 기준 1 2017.11.17 1223
고용보험 계약직 고용보험 유무 및 세금 문의 1 2017.11.17 115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여부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7.11.17 456
근로시간 실업급여,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증빙자료 문의 1 2017.11.17 1112
근로시간 퇴사사유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증빙자료는 어떤게 필요한건가요? 1 2017.11.17 1830
근로계약 근로계약및 급여 문의 1 2017.11.16 25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지급시 회사 쪽 구비서류 2 2017.11.16 863
여성 출산 휴가 시 통상 임금 (PS 및 상여금 포함?) 1 2017.11.16 1678
임금·퇴직금 주간임금과 야간임금이 동일합니다. 1 2017.11.16 520
근로계약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상실신고 1 2017.11.15 961
노동조합 노동조합 시위 미참가자 명단 공개 적합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7.11.15 281
임금·퇴직금 - 1 2017.11.15 342
임금·퇴직금 포괄적연봉제의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 1 2017.11.15 553
산업재해 산재 신청 가능성 여부 문의 ? 2 2017.11.15 330
Board Pagination Prev 1 ...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