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라1004 2017.11.02 18:10

도급계약전 구두로 퇴직금없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도급계약서에 계약기간과 월급, 지급일 정도 적혀있은거보고 싸인했습니다 

계약후 1년 근무중에 4대보험 미가입인 걸알았습니다

6개월후 4대보험은 가입되었습니다

그후 1년 5개월근무중입니다 (계약기간이 5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총2년11개월 근무중입니다

퇴직금과 중간에 미가입된 4대보험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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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0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는 각 보험별 과태료가 책정되어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가 자격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고용보험상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해 고용노동부 지청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뒤 각 공단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도급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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