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비티블루 2017.11.03 09:45

안녕하세요.

아내가 현재 대전 xx사업장(숙박업)에 근무중입니다.

아내는 현재 첫째 임신 18주차 이구요.

재직중인 대전 xx사업장(숙박업)이 올해 12월 31일부로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급여일자가 매달 25일인데, 11월 3일인 오늘까지도 전달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있습니다.

재직중인 대전 xx사업장(숙박업) 전 직원이 받지 못하였다고 알고있구요.

몇달동안 3~5일정도씩 월급을 늦게 지급하더니

이번엔 아예 줄 생각도 하지않고 있다고 합니다.

1. 계속 임금지급이 되지않을경우 저희가 대처 할 수 있는 어떤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2. 현재 재직중인 대전 xx사업장(숙박업)은 서울, 거제에도 호텔이 있는데, 두어달 전부터 발령희망자를 신청 받고있습니다. 물론 신혼집이 대전에 있고, 남편인 제가 대전에서 회사를 다니고, 서울이나 거제에 임산부 혼자 보낼수도 없는 노릇인데... 혹시 산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출산예정일은 2018년 4월3일입니다.



임금체불과 혹시 퇴직금을 받지못할것 같다는 생각에 아내가 스트레스가 심합니다..밤에 혼자 울고있기도 하구요.. 임산부는 스트레스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 혹 유산될까 걱정되고, 힘들어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도움을 청하고자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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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0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출산전휴가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이후 휴가일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월 25일인 급여일에 현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사업장 폐업이 예상되는 등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시급하게 퇴사를 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혹시나하고 계속하여 근로제공 하는 것은 체불임금액을 더욱 늘려 결과적으로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 이를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충족한다면 사용자에게 마지막으로 기일을 정해 미지급 임금 청산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임금체불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라는 점을 기재하여 사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폐업등으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400만원까지는 사업주의 지급능력과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을 활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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