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격일제근로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월, 수, 금, 일, 화, 목, 토 ....................... 식으로 격일제 근로를 하며
주휴일을 1주당 첫번째 휴무일로 정할경우,
해당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로 가산해줘야 하는 경우가 없을까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급여산정을 해야하는데
실수가 있지않을까 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격일제근로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월, 수, 금, 일, 화, 목, 토 ....................... 식으로 격일제 근로를 하며
주휴일을 1주당 첫번째 휴무일로 정할경우,
해당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로 가산해줘야 하는 경우가 없을까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급여산정을 해야하는데
실수가 있지않을까 하여 질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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