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주니어급 2017.11.03 12:46

원래 질문 내용을 찾아 보니 근로기준법 60조와 노동부 연차관련 지침사항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네요.

또한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민원접수가 가능하네요.


다른 질문사항입니다.

퇴직시 사측은 14일 이내로 퇴직금과 기타 금전적인 것을 보상해야 하는데

연차수당도 이에 속하나요?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퇴직 후 연차수당이 14일 동안 들어오지 않으면 그 후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퇴직하면서 연차수당에 대해 주지 않겠다고 사측의 답변을 들은 후 퇴직 후 곧바로 진정을 넣을 수 있는건가요?


아래는 상관없는 이전 질문입니다.

--------------------------

이번에 회사를 이직하게 되어 현재 회사에 퇴사일 기준 3주전에 전달을 하였고 회사에서도 알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 회사에서 1년을 넘게 일했고 지금 연차가 9일 남아있는 상태인데

회사에서는 지금 일이 많으니 퇴사 일자까지(11월10일) 연차를 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쓰려면 10일 후로 쓰라고 하는데 

저도 10일에 퇴사 하자마자 이직하는 회사로 출근을 해야되니

쓰지않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달라 하였으나 우리 회사에는 그런거 없다고 지급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동OK에서 다른 글들을 보니 지급해야할 의무가 사측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관련한 퇴직 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관련 기준법과 상세한 내용과 

혹 사측이 정말 지급을 하지 않으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0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금품이기 때문에 임금인 연차수당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만일 미사용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는데 법률적 구제절차 이전에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금품청산을 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월 *일까지 제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법률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여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도 좋겠고 그 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 지급건 1 2017.11.09 254
임금·퇴직금 같은 대표 다른 법인에서 근무했을 시, 퇴직금 산정 문제 1 2017.11.08 220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7.11.08 22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1.08 211
임금·퇴직금 택시발전법 1 2017.11.08 25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급여소급분 반영여부 1 2017.11.08 2372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개정 1 2017.11.08 462
임금·퇴직금 휴직후 자로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7.11.08 3022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에서 일시적 3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질문 ... 1 2017.11.08 22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체불 1 2017.11.08 29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문의 1 2017.11.07 171
근로계약 2일 일한 회사 퇴사 안받아줄때 1 2017.11.07 1049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미리 쓰는 회사 1 2017.11.07 254
임금·퇴직금 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 후 퇴직연금을 발견했습니다. 1 2017.11.07 754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7.11.07 3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왕복 3시간. 조건이 충족되는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1 2017.11.07 2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급여 체불 과 책임문제 2 2017.11.07 162
기타 연차수당 분리 동의서 1 2017.11.07 413
근로계약 퇴사 시기 조정 1 2017.11.06 257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 가능여부 문의 2 2017.11.06 213
Board Pagination Prev 1 ...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