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주니어급 2017.11.03 12:46

원래 질문 내용을 찾아 보니 근로기준법 60조와 노동부 연차관련 지침사항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네요.

또한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민원접수가 가능하네요.


다른 질문사항입니다.

퇴직시 사측은 14일 이내로 퇴직금과 기타 금전적인 것을 보상해야 하는데

연차수당도 이에 속하나요?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퇴직 후 연차수당이 14일 동안 들어오지 않으면 그 후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퇴직하면서 연차수당에 대해 주지 않겠다고 사측의 답변을 들은 후 퇴직 후 곧바로 진정을 넣을 수 있는건가요?


아래는 상관없는 이전 질문입니다.

--------------------------

이번에 회사를 이직하게 되어 현재 회사에 퇴사일 기준 3주전에 전달을 하였고 회사에서도 알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 회사에서 1년을 넘게 일했고 지금 연차가 9일 남아있는 상태인데

회사에서는 지금 일이 많으니 퇴사 일자까지(11월10일) 연차를 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쓰려면 10일 후로 쓰라고 하는데 

저도 10일에 퇴사 하자마자 이직하는 회사로 출근을 해야되니

쓰지않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달라 하였으나 우리 회사에는 그런거 없다고 지급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동OK에서 다른 글들을 보니 지급해야할 의무가 사측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관련한 퇴직 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관련 기준법과 상세한 내용과 

혹 사측이 정말 지급을 하지 않으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0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금품이기 때문에 임금인 연차수당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만일 미사용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는데 법률적 구제절차 이전에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금품청산을 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월 *일까지 제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법률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여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도 좋겠고 그 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지각으로 인한 소진된 연차와 관련하여 퇴사 시 연차비용으로 돌... 1 2017.11.22 1505
임금·퇴직금 직원이 아닌 운영권자 1 2017.11.22 320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정산 1 2017.11.20 1407
해고·징계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을 새로 뽑아 저를 내보내려 합니다 1 2017.11.09 367
근로계약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2017.11.06 5022
» 휴일·휴가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7.11.03 2072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7.11.01 1261
근로계약 수습기간 내 퇴사 1 2017.10.27 182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근무 일수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논... 1 2017.10.25 3436
여성 미사용한 육아휴직 신청 거부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0.20 841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2017.10.18 770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후, 일주일 후 재계약 불가 통보시 해고예고수당 1 2017.10.12 3915
해고·징계 저의 실수로 회사에서 금전적 손해로 인한 소송 및 금전적 징계 1 2017.10.10 2919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10.10 250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2017.09.15 1283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7.09.06 498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퇴사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8.30 2966
임금·퇴직금 재직중 소속변경(계열사-본사)으로 인한 연차수당 정산관련 문의 1 2017.08.29 773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무단퇴사 1 2017.06.22 1046
임금·퇴직금 부당한사유로 퇴직금 및 실업급여등 그리고 신고까지 여쭤보려합... 1 2017.06.20 1246
Board Pagination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