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hbary 2017.11.03 14:34

내년 와이프 출산으로 인해 2018년 2월 부터 육아휴직을 쓸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사장님에게 말씀 드렸으며

사장님은 본인이 여러군데 알아보고 저한테 말씀하시길

1. 회사의 허락이 있어야 쓸 수 있다.

2. 회사가 어렵고 대체 할 사람이 없어서 못 쓴다.

3. 그래도 쓸려면 1년 퇴사 후 쉬었다가 1년 후 다시 와라.

위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확실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했으며 정규직입니다.

해당 내용 녹음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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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0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이며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핑계로 해고 및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37조 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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