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형 2017.11.03 14:49

안녕하세요

상담원 업무를 해볼려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9/29일 교육을 받고 

10/2일 출근하고 추석연휴는라 쉬고

10/10일 출근하고 11일부터 일이 맘에 안들어서 나가지 안았습니다.

이런경우 추석연휴에 대한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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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0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추석 등 명절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쉬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 쉬는 날로 하는 것 입니다. 즉 반드시 일반 사업장에서 쉬어야 하는 날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로 명시가 되어있는지에 따라 임금지급여부가 확정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기타 관례를 먼저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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