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lly 2017.11.03 15:15

최초입사일 : 2015.6.17

대학의 회계년도에 따라 2016.03.01일에 1년 재계약

 * 잔여연차 있으나 연차수당은 원래없는거라며 정산 안해줌.

2017.03.01에 다시 1년 재계약 상태

 * 여전히 연차수당은 없으니 다 소진하라고함. 그러나 사용할 여건은 안됨(놀거 다논다고 눈치)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나와서  연차수당 정산을 해주지 않은데 대해 정산해줄것을 지시 함.

* 퇴사자는 모두 정산해주기로 결정하였으나,  재직중인 사람은  연차를 이월해서 사용하라고 함.

  올해것도 다 소진하지 못할 상황인데 이월까지 해서 소진하라고 함.

* 재직자도 정산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소탐대실 할수 있으니 주의하라"며 재계약에 대한 협박 받음

  아직도 우리나라 노동현실이 이렇다니 슬프네요. 계약직은 서럽네요...  ㅠ_ㅠ


질문1) 연차를 이월해도 되는 건가요? (이월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디서 본거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0 19: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한 법률적 권리의 행사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은근히 협박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휴가청구는 못하지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겐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시기변경권이 있지만 이마저도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근기법 60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이 존속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8982
    근로기준법 제48조 제5항(80.12.31 신설)에 의해 동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동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그 시효는 3년임. 

    결국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가는 이월될 수 있으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만일 이를 퇴직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계산해봤습니다. 계산한게 맞는지, 그리고 이대로 퇴직... 2 2017.11.19 247
근로계약 고용주의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1.18 181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 중인데 연차가 몇일 발생하는지요? 1 2017.11.18 303
근로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7.11.18 745
산업재해 사무직도 산재신청 가능? 1 2017.11.18 18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하고 상여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7.11.17 10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맞지 않습니다. 1 2017.11.17 179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2017.11.17 8001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Project성 업무에 대한 보상 1 2017.11.17 303
고용보험 임산부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용?ㅠㅠ 1 2017.11.17 60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시 상여급 지급 기준 1 2017.11.17 1226
고용보험 계약직 고용보험 유무 및 세금 문의 1 2017.11.17 115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여부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7.11.17 456
근로시간 실업급여,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증빙자료 문의 1 2017.11.17 1112
근로시간 퇴사사유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증빙자료는 어떤게 필요한건가요? 1 2017.11.17 1836
근로계약 근로계약및 급여 문의 1 2017.11.16 25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지급시 회사 쪽 구비서류 2 2017.11.16 863
여성 출산 휴가 시 통상 임금 (PS 및 상여금 포함?) 1 2017.11.16 1679
임금·퇴직금 주간임금과 야간임금이 동일합니다. 1 2017.11.16 524
근로계약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상실신고 1 2017.11.15 978
Board Pagination Prev 1 ...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