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lly 2017.11.03 15:15

최초입사일 : 2015.6.17

대학의 회계년도에 따라 2016.03.01일에 1년 재계약

 * 잔여연차 있으나 연차수당은 원래없는거라며 정산 안해줌.

2017.03.01에 다시 1년 재계약 상태

 * 여전히 연차수당은 없으니 다 소진하라고함. 그러나 사용할 여건은 안됨(놀거 다논다고 눈치)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나와서  연차수당 정산을 해주지 않은데 대해 정산해줄것을 지시 함.

* 퇴사자는 모두 정산해주기로 결정하였으나,  재직중인 사람은  연차를 이월해서 사용하라고 함.

  올해것도 다 소진하지 못할 상황인데 이월까지 해서 소진하라고 함.

* 재직자도 정산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소탐대실 할수 있으니 주의하라"며 재계약에 대한 협박 받음

  아직도 우리나라 노동현실이 이렇다니 슬프네요. 계약직은 서럽네요...  ㅠ_ㅠ


질문1) 연차를 이월해도 되는 건가요? (이월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디서 본거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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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0 19: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한 법률적 권리의 행사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은근히 협박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휴가청구는 못하지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겐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시기변경권이 있지만 이마저도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근기법 60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이 존속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8982
    근로기준법 제48조 제5항(80.12.31 신설)에 의해 동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동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그 시효는 3년임. 

    결국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가는 이월될 수 있으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만일 이를 퇴직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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