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lly 2017.11.03 15:28

업무 관련으로 출장이 잡혔는데요.

평일 저녁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도 오전 11시까지 입니다.

관할지역 출장이라 관내출장비 일비2만원만 지급됩니다.

질문) 야간이고 휴일에 업무관련 출장인데 초과근무수당을 줘야하는건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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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2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제 평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까지 출장에 따라 근로제공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는 1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해석하여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비 2만원이 앞의 방식으로 산정된 초과근로수당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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