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으로 출장이 잡혔는데요.
평일 저녁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도 오전 11시까지 입니다.
관할지역 출장이라 관내출장비 일비2만원만 지급됩니다.
질문) 야간이고 휴일에 업무관련 출장인데 초과근무수당을 줘야하는건 아닌지요?
업무 관련으로 출장이 잡혔는데요.
평일 저녁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도 오전 11시까지 입니다.
관할지역 출장이라 관내출장비 일비2만원만 지급됩니다.
질문) 야간이고 휴일에 업무관련 출장인데 초과근무수당을 줘야하는건 아닌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 2023.02.17 | 3755 | |
휴일·휴가 | 휴일에 출장을 갈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1 | 2009.08.07 | 3344 | |
임금·퇴직금 | 휴일 출장 근무의 경우 임금 1 | 2013.06.20 | 3428 | |
» | 기타 | 휴일 출장 1 | 2017.11.03 | 730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 2023.01.12 | 1877 | |
기타 |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 3 | 2021.05.04 | 756 | |
근로계약 | 회사 차량 이용한 출장 중 교통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를 직원... | 2023.12.30 | 404 | |
기타 | 해외출장후 퇴사를 하면 다 물어내야 하나요? | 2011.01.20 | 4626 | |
휴일·휴가 |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05.19 | 1715 | |
임금·퇴직금 |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1 | 2023.10.26 | 448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6026 | |
근로시간 |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 2024.01.17 | 376 | |
휴일·휴가 |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 2019.12.17 | 3828 | |
산업재해 | 해외출장 수행 중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인력 충원 요청하였으나 ... | 2023.12.04 | 101 | |
휴일·휴가 |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 2023.05.30 | 804 | |
산업재해 |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 2023.03.20 | 429 | |
근로시간 | 해외 출장시 1 | 2023.05.02 | 551 | |
산업재해 | 해외 출장 중 보험 등 적용 여부 2 | 2015.12.04 | 643 | |
임금·퇴직금 |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 2021.05.12 | 1796 | |
해고·징계 | 해외 출장 거부, 사측의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 1 | 2020.12.16 | 25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제 평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까지 출장에 따라 근로제공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해석하여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비 2만원이 앞의 방식으로 산정된 초과근로수당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