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lly 2017.11.03 15:28

업무 관련으로 출장이 잡혔는데요.

평일 저녁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도 오전 11시까지 입니다.

관할지역 출장이라 관내출장비 일비2만원만 지급됩니다.

질문) 야간이고 휴일에 업무관련 출장인데 초과근무수당을 줘야하는건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2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제 평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까지 출장에 따라 근로제공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는 1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해석하여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비 2만원이 앞의 방식으로 산정된 초과근로수당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출장근무 중 이동시간에 관한 근로시간상정여부 1 2022.05.08 3517
임금·퇴직금 출장비 지급관련 1 2022.04.21 1192
노동조합 관내출장여비 관련 1 2022.02.03 1722
기타 출장비도 4대보험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해야되나요?? 1 2021.12.28 1719
임금·퇴직금 출장 시 외부 강사료 반납 문의 1 2021.09.02 826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2021.07.20 4696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829
기타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 3 2021.05.04 758
임금·퇴직금 출장비 관련 질문 1 2021.02.17 803
해고·징계 해외 출장 거부, 사측의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 1 2020.12.16 2602
기타 출장 중 업무 관련 사비 결제 미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2.20 759
휴일·휴가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2019.12.17 3862
임금·퇴직금 출장비 중 특수 업무 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07.26 1026
근로계약 퇴사의지를 밝힌 후 해외 출장 지시를 따라야하는지 의문입니다. 2 2019.04.19 1431
임금·퇴직금 월급, 출장비 미지급 상태 퇴직시 준비해둘것이 있을까요. 2019.01.18 895
기타 출장일비에 관한 과세 비과세 기준 2018.08.29 8706
임금·퇴직금 출장비 체불 및 출장비 미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1 2018.01.30 987
임금·퇴직금 1박2일 출장시 연장근로 및 특근은 어떻게 산정되는게 옳은건가요? 1 2017.12.06 1578
» 기타 휴일 출장 1 2017.11.03 741
임금·퇴직금 퇴사된 상태이지만 미지급된 출장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1 2017.06.27 11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